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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일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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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초빙 공고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초빙과목 정신건강의학과
초빙유형 전문의
경력무관
연령무관
 
근무조건
초빙형태비정규직    
급여 병원/기업규정
지역

병원(기업)정보
병원(기업)명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http://www.medical.or.kr/uijeongbu/index.do
지역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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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초빙 공고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야

업무내용

비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명

의사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 등

경기도 정신응급의료기관 사업 수행

   

   ※ 상기 4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구분

주요내용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 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 (정년) 적용 (정년 만60세)

자격사항

· (필수) 의사 면허증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기타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7 기타유의사항 참조

· 남성의 겨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된 자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0일간 실시

     2) 서류확인(검토)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3) 면접전형 : 경기도 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등 평가

     4) 최종합격자 발표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5) 최종임용 : 최종 임용(근무)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시

비고

모집공고

2020. 09. 07. ~ 2020. 09. 17.

·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메디게이트 등

접수기간

2020. 09. 07. ~ 2020. 09. 17.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물에 "입사지원서 재중" 표기),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시간 : 평일 근무 시간 內(08:30 ~ 17:30), 공휴일 및 주말 방문 접수 불가

      ※ 점심시간 (12:30 ~ 13:30) 제외,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4층 행정과(우편번호 11671)

· 문의전화 : 031)828-5336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2020. 09월 중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 09월중

· 일시 : 2020. 09월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경기도의료언 의정부병원 5층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 09월 중순 ~ 20.09월 말경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느 퇴직(입사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선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양식 첨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경기도의료원 제출 양식(붙임 참고)에 의거 제출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처리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루(홈체이지 채용란에 자세히 게시)


5. 근무조건

구분

주요내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 채용 시 ~ 1년 단위 (연봉계약)

· 근무형태 :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 가능한 자

   - 전문의 6명이 평일, 주말, 공휴일 교대로 당직근무 예정

       (평일 당직시 주 1회, 휴일 당직시 주 2회 원하는 날 휴무 부여)

· 근무시간 : 통상근무 기준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보수

· 보수 年190,000,000원(당직비, 시간외, 연가수당 등 발생시 추가 지급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사항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ㅈ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6. 시험가산 특권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구분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가점

2%

3%

4%

5%

6%

7%

8%

9%

10%

가점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곶아 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점

·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 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구 분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가점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 · 의정부 · 파주 · 이천 ·

     안성 · 포천병원) 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당할 수 있음.

마.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

      (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바.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의 재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

     (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28-5336)로 문의 하시기 바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사공채정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방법

마감되었습니다.

  • 마감일2020-09-17
  •  

!마감일은 병원(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추천서

근무환경(지도/복리후생)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인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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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초빙공고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닥터잡이 편집 및 표현 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입니다.

본 초빙공고는 닥터잡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 크롤링 할 수 없으며, 게재된 초빙병원/기업과 인사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닥터잡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