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초빙 공고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 초빙 공고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야 | 업무내용 | 비고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4명 | 의사직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진료 등 | 경기도 정신응급의료기관 사업 수행 |
※ 상기 4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구분 | 주요내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및 성별 무관 ※ 단, 경기도 의료원 인사규정 제45조 (정년) 적용 (정년 만60세) |
자격사항 | · (필수) 의사 면허증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기타 |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7 기타유의사항 참조 · 남성의 겨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 된 자 |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약 10일간 실시
2) 서류확인(검토) :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3) 면접전형 : 경기도 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응시자의 정신자세, 직업의식, 전문지식등 평가
4) 최종합격자 발표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단, 70점 이하 과락)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5) 최종임용 : 최종 임용(근무)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0. 09. 07. ~ 2020. 09. 17. | · 공고처 :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메디게이트 등 |
접수기간 | 2020. 09. 07. ~ 2020. 09. 17. |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물에 "입사지원서 재중" 표기),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시간 : 평일 근무 시간 內(08:30 ~ 17:30), 공휴일 및 주말 방문 접수 불가 ※ 점심시간 (12:30 ~ 13:30) 제외, 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4층 행정과(우편번호 11671) · 문의전화 : 031)828-5336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 |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 2020. 09월 중 |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0. 09월중 | · 일시 : 2020. 09월중 (일시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 경기도의료언 의정부병원 5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 09월 중순 ~ 20.09월 말경 | ·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 채용인원의 3배수 內 예비(추가) 합격자 선발 ?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느 퇴직(입사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자격요건)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선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양식 첨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시험가산 특권 확인 서류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경기도의료원 제출 양식(붙임 참고)에 의거 제출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처리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원확인)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 확인용
○ 최종 합격자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및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루(홈체이지 채용란에 자세히 게시) |
5. 근무조건
구분 | 주요내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 채용 시 ~ 1년 단위 (연봉계약) · 근무형태 :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 가능한 자 - 전문의 6명이 평일, 주말, 공휴일 교대로 당직근무 예정 (평일 당직시 주 1회, 휴일 당직시 주 2회 원하는 날 휴무 부여) · 근무시간 : 통상근무 기준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
보수 | · 보수 年190,000,000원(당직비, 시간외, 연가수당 등 발생시 추가 지급됨.)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 |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ㅈ규정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6. 시험가산 특권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가.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구분 | 구분 |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4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10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 13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 16개월 이상 19개월 미만 | 19개월 이상 22개월 미만 | 2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
가점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가점 |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위?수탁사업, 인턴(청년인턴 포함) 등 경기도의료원 임용권자(의료원장 및 병원장)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개인 시험점수기준으로 가산함. ? 경기도의료원 근무 경력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나.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곶아 예우 및 단체서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 ·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 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다.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구분 | 구 분 | 경력 | 비고 | |
2년 이상 | 3년 이상 | |||
가 점 | 5% | 10% |
| |
가점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함.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직종)별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시험가산 특권(우대사항)
- 시험가산 특권 적용기간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날까지(날짜 입력)를 기준으로 함.
- 시험가산 특권 중 「가」, 「나」, 「다」의 가산점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3.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합격자 발표 후 포함)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함.
라.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 · 의정부 · 파주 · 이천 ·
안성 · 포천병원) 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음.
마. 시험가산 특권 적용 해당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경기도의료원 재직(경력)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중소기업 경력
(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시험가산 특권을 미적용 함.
바.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의 재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
(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인사담당자(☎031-828-5336)로 문의 하시기 바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사공채정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일은 병원(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본 초빙공고는 닥터잡의 동의 없이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 재가공, 크롤링 할 수 없으며, 게재된 초빙병원/기업과 인사담당자의 정보는 구직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닥터잡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게재한 자료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